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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잠자리17

깜찍한잠자리17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에 지나가다 아이템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한번 주워서 먹었다고 제 닉네이 언급까지 하며 패드립을 하네요 (제 닉네임이 우리엄마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패드립하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의 공개 등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가 본인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위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