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누군가가 점거한 것 같습니다.
사유지에 측량한 것도 다 뽑아버리고 살림살이인지 싸레기인지 모를 걸 계속 가져다 놓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특정하지를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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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거나 적어도 CCTV나 사진으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유지인 점을 경고하는 푯말 등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표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