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접수 후 경찰서에가 고소장까지 접수하면

무조건 조사는 시작되는것인가요??

ECRM정수했는데 경찰측에서 이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고소장 작성안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고내역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명확하다면 ECRM 접수후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작성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생각하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내용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