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임대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저는서울에 살고있고 허리협착증으로 인해 생산활동을 할수없어 가지고 있던돈하고 대출받어서 구미에 원룸건물구입해서 생활비라도 벌고자 임대를놨읍니다 빈방이생겨 작년12월에 임대했는데 5개월째 월세는 물론 전화도 차단해서 통화조차 못하고 있읍니다 월세는 백에이십만원입니다 명도소송도 생각했는데 거리도멀고 시간과비용도 문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5개월간 월세가 연체되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이라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직접 방문보다는 전자소송을 활용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명도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방에 들어가실 경우 자칫 형사상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