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월세가 연체되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이라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직접 방문보다는 전자소송을 활용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명도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방에 들어가실 경우 자칫 형사상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