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돌려받아 너무 답답하네요

2025년 2월에 취업해서 보증금 200에 33 원룸을 구했고

사정이 생겨서 2026년 4월에 방을 나가기로 했고

집주인과 통화해서 나가는걸로 합의하고

보증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미리 반은 받았는데 나머지 100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5월 한달동안 전화도 수십통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해도 답장도 없고 답답하네요

100만원이라 애메해서 소송하고 이런거 하기에는

시간이랑 돈을 더 쓸거같기도 해서

어떤식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마저 닿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미반환 금액이 소액인 만큼 정식 소송보다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1. 소송의 실익 및 대안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재판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홀로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우편 발송

    우선 직접 우체국을 통해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임대인에게 주어 신속한 지급을 이끌어내는 데 유용합니다.

    3. 법원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남은 보증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세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남은 금전을 무사히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해서 강제집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되고 이의신청 없이 2주 도과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은행계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는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잔액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아 100만 원 정도의 보증금 회수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는 합의내용에 대한 증서는 실익이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