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연락마저 닿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미반환 금액이 소액인 만큼 정식 소송보다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1. 소송의 실익 및 대안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재판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홀로 진행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우편 발송
우선 직접 우체국을 통해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임대인에게 주어 신속한 지급을 이끌어내는 데 유용합니다.
3. 법원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남은 보증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세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남은 금전을 무사히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