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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여린나비
이미여린나비

원룸 보증금을 5개월째 못 받고있어요 ㅠ

올해 2월 계약 만기로 집을 나왔는데 사정이 안좋다하여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10일 전 쯤 받았으며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당장에 돈이 필요하여 즉시 지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입자께서 못받은 금액 만큼 다른 곳에서 구하고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 못한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할 꺼 같습니다.

    사정을 봐주는것도 하루이틀이고 다른곳에 계약을 했는데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 서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미납금 하고 보증금 늦은 날까지 지연이자 같이 청구한다고 보내세요.

    그럼 잘하면 다른데서 구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 내돈 안주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지라 안주는데 바로 받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네요.

    보통은 돈을 못받으면 퇴거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경매로 넘겨서 받는게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2월 계약 만기로 집을 나왔는데 사정이 안좋다하여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10일 전 쯤 받았으며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당장에 돈이 필요하여 즉시 지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한다면 체납된 보증금에 대해서 최대 12%까지 이자 청구도 가능하고 확정된 경우 법원에 강제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아직다못받았으면 주소이전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줘야 받겠지만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랬습니다

    돈이 꼭 필요하다고 임대인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