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측정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파출소에 방문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의문을 표시하여 재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 측정을 해주는 걸까요?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파출소에 방문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의문을 표시하여 재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 측정을 해주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측정으로부터 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관으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혈액 측정 등은 호흡 측정을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