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
보통 무단결근한 사람이
사직서를 통보할때 내용증명서라고 보내나요? 황당해서요
보통 회사 사직할때는
사직서나 퇴직서로 제출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합니다. 무단결근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직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발송하시거나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에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 형태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긴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아마도 회사측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의 형태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나 형태보다는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니, 내용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