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생 신청한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요청하니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공사도 끝났고 대금도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건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못받는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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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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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일지라도 사업자등록유지와 세금계산서발행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생제도라는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로 사업운영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목표로 만든 제도인 만큼 발행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시고,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발급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못받는다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라도 받는다면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