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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용있는고래142

위용있는고래142

중소기업전세대출 4년 이용 후, 목적물 변경(100%)

1월 21일이 만기인데,

새해 산뜻하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12월 29일날 이사 오시기로 한 상황인데요.


그 이사오시는 분도 LH전세대출로 오시는데


이사일자가 저는 전세금 받아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분은 대출실행날 전입신고하고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목적물 변경으로 옮기고 그 이후에 버팀목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또, 현재 중기청 100% 받아서 온 상황인데 목적물 변경으로 버팀목으로 전환되면 20% 상환해야 하는건가요?


이 20%는 신용대출이나 기타 다른 전세대출로 가능한지요


HUG보증보험은 가입해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0%이외에 금액을 추가(없을수도있음)해서 중기청대출을 상환하여야 하고 나머지 잔금 또한 마련하셔야 합니다. 신용대출부분은 가능하나 한도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