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짜리 서울 아파트에 근저당권 8000만원 있다네요 전세 6억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영등포 역 근처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고
여기 시세가 보통 10~13억 사이 하더라구요
전세 평균 6억 오천 정도 인데 근저당이 8000만원 정도 있어서
싸게 내놓은 거라고 하시는데 집 자체는 올 수리 되어 있어서
깔끔하더라구요.. 전세로 들어가도 안전할까 걱정이네요 괜찮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영등포 역 근처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고
여기 시세가 보통 10~13억 사이 하더라구요
전세 평균 6억 오천 정도 인데 근저당이 8000만원 정도 있어서
싸게 내놓은 거라고 하시는데 집 자체는 올 수리 되어 있어서
깔끔하더라구요.. 전세로 들어가도 안전할까 걱정이네요 괜찮을까요
==> 우선적으로 채권 확보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은행에서 기존 대출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보증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와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위험하면 소개를 안하는 편입니다
대출금이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근저당이 시세 대비 매우 작고 또한 전세가가 60% 선일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받는데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8000만원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면 베스트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시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권리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한데, 현재 이를 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해 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가율 대비해서 매매가 대비 근저당권이 8천만 원 있다고 해도 위험부담은 적어보입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 시 유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그정도 근저당 액수에 그 차액만큼 전세가가 낮다면 크게 문제될만한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그와는 별개로 보증보험은 가입해두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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