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돌랴받기

전세만기전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에게 연결했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요

제가 원하는 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특약사항에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한다 특약을 넣게되는데요.

그렇게되면 대출이 안되어도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아서 피해가 없고 집주인은 어차피 제가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하는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복비는 복비대로 나가는데 이럴땐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합니까?

건물상의 문제일시 대출이 안될 경우 라고 넣어야하나요?

제가 왜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새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므로, 질문자님은 그 계약의 특약을 정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반환은 질문자님과 집주인 사이의 기존 계약 문제이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한 집주인은 만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조기 반환은 집주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기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새 계약의 대출불가 특약을 고치는 것보다, 집주인과 별도의 조기종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기존 임대차는 몇 월 며칠에 종료하고 집주인은 이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면서, 새 계약이 대출불가 등으로 해제될 경우에도 이 합의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기존 만기로 되돌아가는지를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자를 받아들일지는 협상의 문제이지만, 언제 돌려받는지가 문서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중개의뢰인인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수를 부담하기로 집주인이나 중개사와 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새 계약이 해제될 때의 처리도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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