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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진도개80
한가한진도개80

과거에 의료사고낸 의사찾을 수있나요?

20년전에 의료사고낸 의사를 찾으려고하는데요
그때 당시 어떠한 법적조치없이 종결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어느 병원에서 일했는지만 알고 지금은 어디서 일하는지,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했고 언제 무슨 수술을 했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그걸 피해당사자가 확인하는것을 병원측에선 거부할 수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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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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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0년전 진료기록이라면 이미 보관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