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루 고소가될까요?
6달전에 돈빌려준사람이 제전화번호를 사채업자,보이스피싱업체한테 넘겼습니다 중국전화번호루 이내용을 돈빌려준당사자한테 전달하지않으면 제개인정보를판다구 협박성문자가 왔었어서 무서워서 그때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지금은 전화번호가 바꼈는데 고소가 될까요? 돈빌려준사람한테6달째 돈못받구있구 보이스피싱업체한테 제전화번호를 넘긴것두 꽤심해서 형사고소 하구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채업자에 연락처를 넘기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러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