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업무수당이 통산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규정에
회계, 결산, 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자는 특정 업무 수당으로 8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특정업무 수당으로 매달 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8만원씩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8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맞다면 통상임금을 재 산정하고 초과,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