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수당이 통산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규정에
회계, 결산, 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자는 특정 업무 수당으로 8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특정업무 수당으로 매달 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8만원씩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8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맞다면 통상임금을 재 산정하고 초과,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만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후 초과, 휴일근로수당 등 을 소급하여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수당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내용대로라면, 8만원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포함하지 않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으면 재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업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산정한
연장, 휴일 수당 등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8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여 산정된 법정제수당과 포함한 법정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