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예정중이며 와이프가 재개발(신속통합기획)예정인 곳의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중입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관악구(비조정지역)에 6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6억 아파트를 취득시 취득세를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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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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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의 1.3% 세율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2%p 차감합니다.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업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비조정지역이라면 어차피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6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