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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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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1.5억 증여 받은 후 남편명의로 주택매입 가능할끼요?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식과

혼신은 하지 않았고 12억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인서울이고 강남송파서초용산은 아니구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남편과 제가 자금을 1.5억씩 증여 받아야 해서 주택 매입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지방아파트를(실거래가1.7억) 하나 가지고 있어서 혼신 후에 재산세 폭탄을 맞게

생겨 고민입니다.. 남편은 무주택자입니다.

1. 혼인신고 안하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씩 총 3억을 증여받아, 제가 남편에게 총 2.4억을 보태어(부모님증여1.5억 제 자금8천 남편 명의로 등기를 치고, 2년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2. 주택 매입 후 세무조사 때 2년내 혼인신고 예정임을 소명하면, 부모님증여와 부부간증여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질문이 좀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하시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소명안해도 세무서가 자동으로 확인하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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