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사건에 증거자료로 녹음된 자료도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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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킹을 통해 취득한 증거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경우 비교형량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수집의 경위와 방법, 침해된 법익의 성질과 정도, 증거의 중요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설사 누군가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통화내용 자체도 증거능력이 문제되는데,
이를 해킹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면 더더욱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