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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사건에 증거자료로 녹음된 자료도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킹을 통해 취득한 증거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경우 비교형량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수집의 경위와 방법, 침해된 법익의 성질과 정도, 증거의 중요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설사 누군가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통화내용 자체도 증거능력이 문제되는데,

    이를 해킹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면 더더욱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