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LTV(Loan to Value)가 제한되며, 이는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한 금액과 집의 가격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가 40%라면 최대 3억 6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여, 나머지는 자본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강남구는 투기 과열 구로 지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LTV( 대출 한도 비율 )는 40%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청년이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LTV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구매자 : 공시 가격에 따라 LTV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80%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이나 한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이 경우 규제지역에 해당되고 해당 지역에서 ltv는 50%정도로 적용이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출시에 주택가격의 기준으로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ltv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규제지역이라도 ltv80%까지 적용가능할수 있으나,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