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바뀐다는 부동산 정책중에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알려져있나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여러개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그중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로 본다는 말이 있던데

저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세금에서 부부를 다주택자로 취급한다기 보다 종부세 계산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일부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실거주 여부와 특례 선택 기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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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 시 과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고정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2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로 올라가게 되자 공동명의경우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로 공동명의일 경우 1주택자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인별 공제는 한사람만 받게 됩니다.

    즉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공동명의 1주택자냐 2주택자냐를 선택을 해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 되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실거주자를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12억 -> 14억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 -> 9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부부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부부다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