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계정거래 사기고소먹었눈데 성립이되나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롤계정거래를했어요 만원에 제가 계정을팔았어요 판지 한2일후에 제가 모르고 그 계정에 들어가 게임을했어요 그리고새벽4시에 연락이왔어요 계정 쓰네요라고 전 자고있느라 못봤어요 그리고 학교랑 학원같다오고저녁8시에 사기죄로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수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수로 사용했다고 하시고 다시는 접속하지 않겠다고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고도 다시 그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정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회수한 게 아니라면 착각한 점을 소명해 불송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