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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자유로운미어캣

정말자유로운미어캣

24.05.20

롤계정거래 사기고소먹었눈데 성립이되나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롤계정거래를했어요 만원에 제가 계정을팔았어요 판지 한2일후에 제가 모르고 그 계정에 들어가 게임을했어요 그리고새벽4시에 연락이왔어요 계정 쓰네요라고 전 자고있느라 못봤어요 그리고 학교랑 학원같다오고저녁8시에 사기죄로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수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수로 사용했다고 하시고 다시는 접속하지 않겠다고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고도 다시 그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정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회수한 게 아니라면 착각한 점을 소명해 불송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