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전직장 고객 빼오면 안 되는 건가요?
마사지샵에서 근무 중인데 저한테만 관리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제가 현직장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꼭 연락달라고 하시는데 이직 후 제 고객님들한테 연락드리면 전직장 원장이 저를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원장이 그러더라구요. 이직한 곳으로 고객님 빼가면 신고 가능하다고)
제가 그만두면 어차피 지금 마사지샵은 안 다니실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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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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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자에게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 등에 대한 체결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위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후에 전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활용하여 전 직장의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영업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유치 시 이에 대하여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 말씀하신 상황은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