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강행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범인이라고 특정을 하고 수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는데 이렇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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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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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수사절차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인이라고 특정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용의자로 보아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무죄나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구속 등을 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