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1심패소후 합의!!!!!
만약에 제가 형사사건 1심패소후 피해자측 합의를
보면 2심때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후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패소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해당 사건이 친고나 반의사 불벌체인지의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주된 양형 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나 이의를 모두 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2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