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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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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1심 검사 구형까지 나온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 하고 피해자가 소 취하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은 처벌불원신청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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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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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서제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소취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양형상 참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일심 판결 선고 전에도 고소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취하권이 없습니다(고소취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로, 양형 고려사항이 되어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