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행시 직원월급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주 44시간에 주5일로 248만원을 받고있는 5인미만 가게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제가 휴무가 수,목이고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 해외여행을 이유로 빼려고 합니다.
제가 뺄 시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임금 구성항목이나 체계를 모두 알아야지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수
(44+8)×52÷12= 약 226시간
2480000÷226=약 10,973원
하루 일당이 10,973×8=약 87,784원
17.5만원 정도거 빠지는게 기본인데, 만일 저 이틀이 결근을 의미하시는거라면 주휴수당까지 못받아서 더 빠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서는 제외하고 임금을 일할게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에 2,480,000원을 받는다면 1시간당 시급은 10,976원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각 요일별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무일은 제외하고 근로일에 대한 시간으로 시급을
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