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탁운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영업시 계약서에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어, 시설 및 집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추후 영업이 안되서 제3자에게 양도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조항 만들어넣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려면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계약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