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중 업종변경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
업종 변경 제한에 대한 특약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업종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가로 업종 변경 후 전력증설공사가 필요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공사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동의를 부탁드렸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업종 변경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전력 공사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력증설공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