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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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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수당 질문좀요

직장인이 근로자의날 통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추석이나 설날 및 현충일과 같은날 근무를 한것과 같은 임금으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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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는 법정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에 더해 추가로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설날, 추석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날과 유사한 처리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추석, 설날 등 법정공휴일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임금 계산에 있어서는 둘 다 본질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같은 계산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설,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다른 공휴일(추석연휴 등)과 마찬가지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