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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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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수당 질문좀요

직장인이 근로자의날 통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추석이나 설날 및 현충일과 같은날 근무를 한것과 같은 임금으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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