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수당 질문좀요
직장인이 근로자의날 통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추석이나 설날 및 현충일과 같은날 근무를 한것과 같은 임금으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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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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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는 법정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에 더해 추가로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설날, 추석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날과 유사한 처리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추석, 설날 등 법정공휴일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임금 계산에 있어서는 둘 다 본질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같은 계산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설,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다른 공휴일(추석연휴 등)과 마찬가지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