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 개인 실수로 다친 사고도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나요?
지금은 5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잖아요. 혹시 근로자가 업무 중 개인 과실로 다친 중상 이상의 사고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전관리의무위반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5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잖아요. 혹시 근로자가 업무 중 개인 과실로 다친 중상 이상의 사고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전관리의무위반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