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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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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인 배우자 공제가능??

자녀 유학으로인해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해외소득 국내소득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