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서울만 빼고 집 보유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서울은 집사면 거주2년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외 지역에서는 거주2년 안하고 보유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지방인데 전세2년만 주고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며 그 외의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따라서, 양도 시의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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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2년과 거주 2년을 하셔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의 경우 보유2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을 언제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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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은 2023.01.05.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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