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은 2023.01.05.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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