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

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던데, 만약 걸려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추징금이 150억이면 나머지 2850억은 본인이 가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징을 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추심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추징금 150억은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나 몰수 등을 통해 환수하려 노력합니다. 미환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범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후에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발견 시 추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 노력하므로, 범죄자가 불법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피해 회사에서 그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