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금, 8시~14시(12시-13시 점심시간) 근무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은 출근을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 근무시간 15시간 충족하지만
소정근로일 조건은 채우지 못해서(금요일 결근)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연차 사용이 아닌 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일이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는 만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을 서점 근로 시간으로 계약하고 또한 한 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말씀처럼 금요일 근무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주는 개근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 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겁니다
주15시간을 채우든 32시간을 채우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에는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