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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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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금, 8시~14시(12시-13시 점심시간) 근무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은 출근을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 근무시간 15시간 충족하지만

소정근로일 조건은 채우지 못해서(금요일 결근)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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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연차 사용이 아닌 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결근하면 주휴일이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는 만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을 서점 근로 시간으로 계약하고 또한 한 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말씀처럼 금요일 근무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주는 개근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 결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겁니다

    주15시간을 채우든 32시간을 채우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에는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