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감정을 받기전에 미리먼저 법원에 감정비를 예납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나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하나요?
원고가 법원감정을 받기전에 미리먼저 법원에 "감정비"를 예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나오면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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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라는 결정은 각자 사용한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쌍방 소송비용 청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여 납부한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