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매월 4대보험료 원천징수를 햐야 하며,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2)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3)지방소득세 수정신고, 4)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분 수정 제출 및 가산세 납부, 5)일용근로자 임금대장 작성 등을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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