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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범한랍스타265
대범한랍스타265

직원 늦게 신고시 가산세 과태료 궁금해요

직원없이 일용만 있는 음식점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사 4-5월에 직원가입된걸로 하고싶다는데 이분이 일용으로 근무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 취득신고할경우 해야할게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2.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

3.일용지급명세서 수정

4.일용 근로내역확인서 수정


더 할게 있을까요??


직원은 신고할경우 소득세 안나올정도의 금액만 신고할거여서 가산세는 안나오고 과태료만 나오는건가요?

얼마씩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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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매월 4대보험료 원천징수를 햐야 하며,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2)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3)지방소득세 수정신고, 4)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분 수정 제출 및 가산세 납부, 5)일용근로자 임금대장 작성 등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이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이는 지출총액과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