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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노력하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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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 직원 일용직으로 세무신고했는데요

실지급액 300이고 근로계약서도 300으로 적었는데 4대보험 다떼니까 직원이 실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항의해서 세무신고는 일용직 최저(100만원대)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이랑 세금신고된 금액이랑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직원이 신고 안한다는 가정 하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신고를 안 하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지요. 항상 신고를 하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단,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실태조사 나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4대보험 정상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조건 사업주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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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탈세 관련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이상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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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임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관련 법령 및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의 보수에 대한 신고는 실제 임금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제와 신고된 금액 간 차이가 있다면 미납된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추가적인 가산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포탈에 따른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게 신고한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