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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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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5일만에 사장으로 부터 여자들을 죽여버리겠다 했다며 강제해고

출근5일만에 사장으로 부터 여자들을 죽여버리겠다 했다며 억울하여 쌍방간에 심한 말에 의한 정신적 심한 스트레스로충격으로 20일 현재까지 정신과에서 치료중인데요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데요 허위사실과 강제해고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사장에게 문자통보

하였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강제해고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는데 이러한건 형사고소대상이

안되나요


물론 노동부에 상세한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모욕 등이나 협박이 있는지는 증거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