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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 환불 받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게임 아이템을 룰렛으로 구매했었습니다

입금을 하면 룰렛을 돌려서 꽝이 나오면 아이템을 주지 않고, 당첨이 나와야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룰렛을 돌린 영상을 받았는데 시간도 안나오고, 그냥 룰렛만 돌린 영상이어서 아무리 봐도 꽝 나온것만 찍은거 같아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해준다고 했다가 신고한다니까 환불을 바로 받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이런 경우는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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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시켜줬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미 환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