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변경되는 유연근무제가 안좋아진거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규칙을 아래와 변경하였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기존
8:30~17:30 정상근무
17:30~이후 탄력 근무 인정 시간
주 최대 4시간 탄력 인정 (초과 시 야간 수당 지급)
금 15:00~17:30 탄력 퇴근
다음주 월 8:30~10:00 탄력 출근
변경안
8:30~17:30 정상근무
17:30~18:30 저녁 시간
18:30~20:30 탄력 근무 인정
일 최대 2시간 탄력 인정 (주 최소 40시간 채우기)
월 8:30~10:00 탄력 출근
평일 15:00~17:30 탄력 퇴근
저녁식사도 안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경안대로면 야근근무를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봤지만 연장 근무 휴게시간이 필수인가 해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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