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변경되는 유연근무제가 안좋아진거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규칙을 아래와 변경하였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기존

8:30~17:30 정상근무

17:30~이후 탄력 근무 인정 시간

주 최대 4시간 탄력 인정 (초과 시 야간 수당 지급)

금 15:00~17:30 탄력 퇴근

다음주 월 8:30~10:00 탄력 출근

변경안

8:30~17:30 정상근무

17:30~18:30 저녁 시간

18:30~20:30 탄력 근무 인정

일 최대 2시간 탄력 인정 (주 최소 40시간 채우기)

월 8:30~10:00 탄력 출근

평일 15:00~17:30 탄력 퇴근

저녁식사도 안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경안대로면 야근근무를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봤지만 연장 근무 휴게시간이 필수인가 해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이 반드시 종업시각 시점에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무 도중에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