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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조있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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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곰팡이에 대한 집주인 책임이 어느정도인가요?

제 지인이 사는 집에 곰팡이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입자의 관리 문제 수준이 아닌 그냥 집 벽 하단부 전체는 곰팡이로 뒤덮였고 몇 달 전에는 누수 문제도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지인이 3년 전 쯤 입주를 했는데 방을 보러 왔을 때도 똑같은 상태였고 입주 할 때 도배만 새로 해주셨다고 해요. 이번에도 상태를 보시곤 도배를 해주셨다고 했지만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ㅠ. 이런 상황에 만약 같은 건물 윗층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경우 월세 조정 같은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다른 경우 단열시공 등까지 요구할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천장 벽지도 떨어져 집 절반이 천장 벽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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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월세 조정은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단열시공 등은 이에 대하여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임대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윗층으로 이사 및 월세조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단영시공 등 요구도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