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 이혼 시 서류 작성이후 궁급합니다.
협이이혼 서류 작성하고 동영상 시청하고요.
그 자의 양육권 및 약육비 협의서에
양육자 약육비 부담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나중에 소송을 걸어 올수도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협의로 양육자 부담이라고 표시란이 있어서 표기하고 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분은 사후 사정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애초 0으로 정한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자 부담으로 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고 반드시 그 결정이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