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노후와 입주민 불청결로 인해 바퀴벌레가 나오네요
원룸이고 노후된 3층짜리 빌라 15세대정도 거주인거 같은데요
얼마전부터 바퀴벌레가 출몰합니다
복도부터 현관입구까지요
특히나 현관쪽이 매우 심합니다 쓰레기 내놓는곳부터 시작해서 유입되는것 같아요
물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지 않는 가구도 많은것 같구요
일단 1차로 건물 관리에 건물 방역을 요청한 상태이고
뭐 역시나 반응이 미적지근하네요
그리고 거주방의 방역도 집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비슷한 반응이기에 그냥 제 돈으로 업체 불러서 방역했습니다
뭐 제 거주방이야 제가 편하자고 돈내고 하는것에 불만은 없는데
주택관리업체에서 방역은 해줘야할것 같은데
반응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건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거주에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