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앞집의 악취때문에 복도, 집 안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올 경우 입실 호수 이동이 가능한가요?

옆집/앞집의 집안 청결 관리 부실으로 인해 건물 복도, 집 안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올 경우 입실 호수 이동(건물 내 이사) 혹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복도에서 악취 뿐만 아니라 저희 집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오고, 어제는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나왔습니다.

악취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데 건물주가 이걸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지 않을 시(옆방의 방 안까지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한 판례가 있던데 이런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질문에 기재하신 악취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악취에 대한 기준이나 정도차가 있다는 점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계약해지를 주장하여도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악취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로 감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입증한다는 점에서, 악취를 감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