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앞집의 악취때문에 복도, 집 안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올 경우 입실 호수 이동이 가능한가요?
옆집/앞집의 집안 청결 관리 부실으로 인해 건물 복도, 집 안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올 경우 입실 호수 이동(건물 내 이사) 혹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복도에서 악취 뿐만 아니라 저희 집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오고, 어제는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나왔습니다.
악취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데 건물주가 이걸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지 않을 시(옆방의 방 안까지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한 판례가 있던데 이런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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