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에서 일이 없어도 강제야근시키는게 되는건가요?
고정OT제에서 일한지 이제 5일차인데,
일이 특별히 없고 할 일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보내고 저녁까지 먹고 강제로(일 끝났는데 더 하고싶은 마음 없습니다)야근 더 하고 9시 퇴근하라네요??
저는 잔업이 남았고 할 일이 더 있을 때 야근을 자발적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지, 제 일이 다 끝났는데 야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OT를 넘어가는 야근은 없었지만, 저희 일은 일반 사무 근무를 해도 되고, 외근을 해도 야근 시간을 파악 가능한 직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OT제(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퇴근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대기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지휘감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끝났음에도 강제로 남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율성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야근 강요는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화로 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시간기록이나 대기 상태를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고정OT 범위 내의 실근로 시간인지, 실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정 O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장는 업무상 관리감독, 지휘권이 있고 근로계약 시 고정OT를 통해 연장근로를 합의했으므로 므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그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하고 거부 시 징계한다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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