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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연약한사슴
제법연약한사슴

고정OT에서 일이 없어도 강제야근시키는게 되는건가요?

고정OT제에서 일한지 이제 5일차인데,

일이 특별히 없고 할 일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보내고 저녁까지 먹고 강제로(일 끝났는데 더 하고싶은 마음 없습니다)야근 더 하고 9시 퇴근하라네요??

저는 잔업이 남았고 할 일이 더 있을 때 야근을 자발적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지, 제 일이 다 끝났는데 야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OT를 넘어가는 야근은 없었지만, 저희 일은 일반 사무 근무를 해도 되고, 외근을 해도 야근 시간을 파악 가능한 직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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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OT제(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퇴근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대기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지휘감독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끝났음에도 강제로 남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율성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야근 강요는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화로 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시간기록이나 대기 상태를 증거로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고정OT 범위 내의 실근로 시간인지, 실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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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정 O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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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장는 업무상 관리감독, 지휘권이 있고 근로계약 시 고정OT를 통해 연장근로를 합의했으므로 므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그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하고 거부 시 징계한다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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