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시 성실수당지급 계약서 월급에 관하여
계약서상 월급이 100이라하면 50이기본급 20이 성실수당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고용주가 노동법위반 휴게시간 미지급과 그에따른 추가수당을 주지않아 한달5주를 채우기 1주일전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만근시에만 성실수당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4주일하는동안은 지각이나 기타없이 개근하였습니다
이경우 만근이 5주를 일해야 수당을받는것일까요?
고용주가 노동법위반하고 수정하지않아 퇴사하는건데 월급을 성실수당빼고 지급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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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실(만근)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명시된 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월 만근을 조건으로 성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월 도중에 퇴사시 만근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실수당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1달 개근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면, 지난 4주 개근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