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최초임대료보다 전세가를 낮출경우 질문드려요
3억에 최초 임대를 놓은 주택이역전세를 맞아 2.5억에 전세가 빠졌습니다.
이 경우 2년 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최초임대료 기준 3억의 5% 인상된 금액인
31500에 임대 맞출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전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5%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이 3억으로 작성된 상태라면 이후 계약에서는 5%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통해 시세대로 2.5억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5%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 증액 한도율은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감액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조 세입자 만기후 다음 세입자는 기존금액 2억 5천의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