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여ㅠ사람 한번 살려주세여..
24.06.07~25.11.30까지 근무 예정인데 25.06.07일에 발생된 15개 중 남은건 퇴사시에 지급하고 11개중 남은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거 맞나여??제발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에 따르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되므로 사용시기가 도과되어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된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사용 시기가 남았지만 퇴사로 인해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된 부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주시면됩니다.
2024년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1년차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소멸하여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므로 이때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부분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2025.6.7.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남았지만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퇴직연금복지과-87)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024.6.7 ~ 2025.5.7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6.6까지 이므로 2025.6.7 이후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사 전 수당으로 확정된 것이라 미사용수당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