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기임대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6개월 단기임대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쓴다면 기본 최대 몇개월 몇년 까지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기임대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후문규정에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