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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운좋은말차라떼
안녕하세요!!
1일 6시간근무 하고 격주로
토요일 휴무.
23년도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916.390원
24년도 연차7일 사용
연차수당 388.100 원
정확한 계산에 의한 연차수당
지급 받은게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도별 잔여연차휴가일수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여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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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한 회사 인사과 직원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해당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항목 및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